(架閣庫)
고려시대에 궁중의 도서 · 전적(典籍)을 맡아보던 관청.
주된 임무는 장부 · 호적 · 지도 · 문기(文記) 등 납본받은 문서와 노비안(奴婢案)의 정리 · 보존 · 검색 · 출납 · 계고(稽考)를 하는 것이었다. 1280년(충렬왕 6) 이전에 설치되었고 관원으로 종7품의 승(丞)과 종8품의 주부(注簿)를 각 1명씩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