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契)
1893년(고종 30) 한성부(漢城府)에서 발급한 가옥소유권을 증명하는 공문서.
가옥마다 그 소유자· 소재지· 평수· 종류 등을 기입하였으며, 금전을 융통하거나 저당할 때에도 이것이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