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작성 [WikiSysop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02.12 18:23] 이 문서는 총 310번 읽혔습니다.
(假官)
조선시대 정원 외에 임시로 임용하던 관원. 선공감(繕工監)에서 토목영선(土木營繕)을 맡아보던 종9품의 가감역관(假監役官), 승정원이 정원 외 주서(注書)로 비변사(備邊司)와 국청(鞠廳)의 일만 맡아보았던 정7품의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이에 속하였다. 과다한 업무처리를 위해 두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의 소모, 정식관원들의 기강 해이, 가관들의 직원남용 등 폐단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