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呵禁法)
조선시대 지휘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나장, 사령 등이 큰소리로 꾸짖으면서 앞길을 치우던 제도.
대군(大君)은 4명, 정승은 3명, 당상관(堂上官)은 2명, 기타 관원은 1명의 수행원을 거느릴 수 있었고 그 밖에는 통행이 일절 금지되었다. 뒤에 현종(顯宗) 때는 이 법이 문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