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團)
| 다른 뜻은 가단에 있습니다. |
현실에 있어서 일단이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공동체(세대)를 법률상 일종의 단체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의 용어.
민법은 이러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권리의무관계로서 다루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거래 등 사법관계의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데 착안, 해석상 가단이론을 채용함으로써 가단의 재산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함과 함께 가단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등의 근거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스위스 민법의 가재단(Familienge-meinschaft) 제도는 이러한 가단이론에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