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德大夫)
조선시대에 종1품의 종친(宗親)에게만 주던 관계(官階)의 하나.
보통 사람에게 주는 종1품의 숭록대부(崇祿大夫)나 숭정대부(崇政大夫)와 구별하기 위해 태조 때 제정되었는데, 1865년(고종 2)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