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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0:01] 이 문서는 총 168번 읽혔습니다.

(假登記)


부동산본등기(종국등기;終局登記)를 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 장래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 하는 등기.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뒤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대항력)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편집 |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종국등기;終局登記)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장래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 가등기는 예비등기의 일종으로서,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 3 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예컨대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있은 다음 A로부터 C로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있고 그 뒤에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본등기가 있으면 B는 C에 우선한다. 또 A를 위한 저당권(抵當權)설정 가등기가 있고, 이어서 B를 위한 저당권설정 본등기가 있은 다음, A를 위한 저당권설정 본등기가 있으면 B의 저당권 순위는 A보다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등기의 등록세를 잠탈(潛脫)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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