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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0:01] 이 문서는 총 169번 읽혔습니다.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1983.12.30일 법률(法律)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주(借主)가 차용물(借用物)을 갚을 시에 다른 재산권(財産權)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財産)의 예약(豫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借用額)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經了)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한 법. 이 법률은 등기(登記)·등록(登錄)에 의해 공시되는 건물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만을 규율하며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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