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減例)
형(刑)을 가중(加重) 또는 감경(減輕)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그 방법· 순서 등을 나타낸 원칙.
법률상의 가중에 관해서는 특수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누범· 경합범과 처벌례 및 형법 각칙(各則)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또 법률상의 감경에 대해서는, 사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로 감형하는 등의 형기를 감안한 감형 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