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嘉禮都監)
조선시대의 임시 관청.
왕의 성혼(成婚)이나 즉위 또는 왕세자 · 왕세손의 결혼 및 책봉 등의 일을 주관하였다. 태조 6년(1397) 10월 왕세자 방석의 혼례를 위해 처음 설치되었으며, 중요 업무는 교명, 옥죽책문, 금보의 제작과 사자, 혼례의 연습과 시행 필요한 물자의 조달, 기록의 작성 ·보존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관원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정1품에 해당하는 도제조가 1명, 정2품에 해당하는 제조가 3명, 정·부사 각 1명, 도청 2명, 남청 6명, 김조관 6명, 전교관 1명, 장축자 1명, 장차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 밖에 산원 ·녹사 ·서리 ·서사 ·고직 ·사령 등이 더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