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舞別監)
조선시대 액정서(掖庭暑)에 소속되어 가무를 담당하던 별감. 궁중에는 장악서(掌樂暑)가 있어 임금이 거둥할 때는 악공들이 주악(奏樂)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가무별감은 특히 임금의 좌우에서 임금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