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捧子)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의 아들.
덤받이라고도 한다. 가봉자가 어머니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려면 부가(夫家)의 호주(戶主)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민법 제784조 1항), 입적 후에도 어머니 남편과의 사이에는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