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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자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 03.19 18:14] 이 문서는 총 248번 읽혔습니다.

(加捧子)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전 남편의 아들.

덤받이라고도 한다. 가봉자가 어머니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려면 부가(夫家)의 호주(戶主)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민법 제784조 1항), 입적 후에도 어머니 남편과의 사이에는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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