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家事訴訟)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家庭法院)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家事事件)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 류로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은 라 류 및 마 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 류 및 다 류 가사소송사건과 마 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調停)의 대상으로 하였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判決)로,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은 심판(審判)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