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事審判)
가정이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정법원에서 심판하는 제도.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 재판의 일종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 실종신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신고의 수리, 유언증서의 검인과 개봉 등, 가사심판법 제2조 1항 갑· 을류에 규정된 사항이 그 중심이다. 심판이 확정되면 집행력 등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