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事審判法)
일반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기에 적당치 못한 가사(家事)에 관한 사항이나 분쟁을 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신속· 간단하게 조정하거나 또는 심판하기 위해 그 관할사항과 절차 등을 규제한 법. 법률 제1375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