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事調停)
가정법원이 가정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정. 종래의 인사조정법을 확충· 강화한 것으로, 가사심판법 2조 1항 병류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선행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