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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최초작성 [Opentory1 07.10 10:49]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7.10 10:49] 이 문서는 총 139번 읽혔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7, 9급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교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준다.


군필자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방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에게 취업시 특별가산점을 준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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