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枷囚)
조선시대에 칼을 씌워 죄수를 가두던 일.
칼의 길이는 5자 5치, 두활(頭闊;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1자 5치이며, 칼의 무게는 25· 20· 15근의 3종류가 있는데, 사죄(死罪)는 25근, 도(徒)나 유죄(流罪)에는 20근, 장죄(杖罪)에는 15근의 칼을 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