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電氣등 供給妨害罪)
가스 ·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工作物)을 파괴(損壞) 또는 제거(除去)하거나 이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