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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ㆍ전기등 방류죄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3:45] 이 문서는 총 173번 읽혔습니다.

(가스ㆍ電氣등 放流罪)


가스전기(電氣), 蒸氣(증기) 또는 방사선(放射線)이나 방사선물질(放射性物質)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이다(형법17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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