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ㆍ電氣등 放流罪)
가스ㆍ전기(電氣), 蒸氣(증기) 또는 방사선(放射線)이나 방사선물질(放射性物質)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이다(형법17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