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押留)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장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금전채권에 한하며, 물건이나 지위에 대한 권리보전은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보전하려는 권리와 가압류 이유를 법원에 소명(疏明)하고, 보전되어야 할 채권의 원본· 과실· 집행비용을 표준으로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