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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3:58] 이 문서는 총 178번 읽혔습니다.

(假押留)


채무자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장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금전채권에 한하며, 물건이나 지위에 대한 권리보전가처분이다. 채권자는 보전하려는 권리와 가압류 이유를 법원에 소명(疏明)하고, 보전되어야 할 채권의 원본· 과실· 집행비용을 표준으로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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