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명령
(假押留命令)
가압류신청(假押留申請)에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여 가압류(假押留)를 허(許)하는 재판(裁判)을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이라 한다. 변론(辯論)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에 따라 판결(判決)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종국판결(終局判決)은 항소(抗訴)나 상고(上告), 결정(決定)은 법원에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통하여 할수 있다(민사소송법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