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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골절

최초작성 [Opentory1 02.04 17: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2.04 17:35] 이 문서는 총 166번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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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편집 | ▶ 정의

목의 골절, 목부분의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를 말한다.




| 편집 | ▶ 증상

생명을 잃거나 사지가 마비된다.




| 편집 | ▶ 원인

1번 경추의 골절은 방출형 골절로 일명 Jefferson's Fracture 라하고 보통 얕은 풀장에 다이빙을 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아 머리의 충격이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제 1 경추에 과신전으로 작용하여 후궁 골절이 발생한다. 그외도 추락 사고로 머리가 지상에 먼저 충돌하던가, 교통 사고시 머리를 차의 앞유리에 심하게 충돌 할때, 또는 물체가 머리에 낙하하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 2번 경추의 골절은 치돌기가 부러지는 경우와 척추경이 골절되고 축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교수형 골절(Hangman's fracture) 등이 있다. 치돌기 골절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경부의 과굴곡, 과신전에 의하여 발생하고 골절편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전위될 수 있어 척수를 압박이 일어나면 급사하는 수도 있다. 교수형골절은 교통 사고로 인한 과신전이 주원인이고,제3~7번 경추의 골절은 추체골절, 외측괴 골절, 그리고 극돌기 골절 등이 생길 수 있다.




| 편집 | ▶ 치료

제 1 번 경추의 골절은 척수 손상은 없는 경우가 많아 경부 보조기를 약 8-10 주간 착용한다. 그러나 촬영상 골편이 횡으로 7 mm이상 전위 되거나 치돌기 간격이 4 mm이상으로 심하면 횡인대가 파열되어 불안정을 의미하므로 6~8 주간 머리를 당기는 조치후에 머리와 몸통을 고정하는 외고정 장치를 2~3 개월간 하고 굴곡 및 신전 촬영을 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안정성이 있거나 관절면이 고르지 못하여 통증이 있다면 환축추간 유합술이 필요하다. 제 2번 경추의 골절은 보통 치돌기의 골절 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정도에 따라 보조기착용이나 수술을 하게되고 8~12 주정도의 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형 골절은 골절부위의 전위정도나 각변형 또는 치돌기 관절의 탈구 도반등을 따져서 3 가지 형으로 분류하여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을 하게되고 8~12 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요한다. 제3~7번 경추의 골절은 추체골절, 외측괴 골절, 그리고 극돌기 골절 등이 생길 수 있고, 정도에 따라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 등으로 추체 골절은8~12주, 극돌기 골절은 4~6주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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