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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골절, 목부분의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를 말한다.
생명을 잃거나 사지가 마비된다.
1번 경추의 골절은 방출형 골절로 일명 Jefferson's Fracture 라하고 보통 얕은 풀장에 다이빙을 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아 머리의 충격이 머리와 목이 이어지는 제 1 경추에 과신전으로 작용하여 후궁 골절이 발생한다. 그외도 추락 사고로 머리가 지상에 먼저 충돌하던가, 교통 사고시 머리를 차의 앞유리에 심하게 충돌 할때, 또는 물체가 머리에 낙하하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 2번 경추의 골절은 치돌기가 부러지는 경우와 척추경이 골절되고 축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교수형 골절(Hangman's fracture) 등이 있다. 치돌기 골절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경부의 과굴곡, 과신전에 의하여 발생하고 골절편이 전방이나 후방으로 전위될 수 있어 척수를 압박이 일어나면 급사하는 수도 있다. 교수형골절은 교통 사고로 인한 과신전이 주원인이고,제3~7번 경추의 골절은 추체골절, 외측괴 골절, 그리고 극돌기 골절 등이 생길 수 있다.
제 1 번 경추의 골절은 척수 손상은 없는 경우가 많아 경부 보조기를 약 8-10 주간 착용한다. 그러나 촬영상 골편이 횡으로 7 mm이상 전위 되거나 치돌기 간격이 4 mm이상으로 심하면 횡인대가 파열되어 불안정을 의미하므로 6~8 주간 머리를 당기는 조치후에 머리와 몸통을 고정하는 외고정 장치를 2~3 개월간 하고 굴곡 및 신전 촬영을 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안정성이 있거나 관절면이 고르지 못하여 통증이 있다면 환축추간 유합술이 필요하다. 제 2번 경추의 골절은 보통 치돌기의 골절 부위에 따라 분류하고 정도에 따라 보조기착용이나 수술을 하게되고 8~12 주정도의 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형 골절은 골절부위의 전위정도나 각변형 또는 치돌기 관절의 탈구 도반등을 따져서 3 가지 형으로 분류하여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을 하게되고 8~12 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요한다. 제3~7번 경추의 골절은 추체골절, 외측괴 골절, 그리고 극돌기 골절 등이 생길 수 있고, 정도에 따라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 등으로 추체 골절은8~12주, 극돌기 골절은 4~6주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