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일시 휴업, 직업훈련,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방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휴업이나 직업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지급 임금의 총액을 월 단위로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준다. 유급휴직은 임금의 3분의 2,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