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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최초작성 [Opentory2 02.04 10:09]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2 02.04 11:21] 이 문서는 총 143번 읽혔습니다.

(南北高位級會談)


목차

| 편집 | 남북고위급회담

| 편집 | 예비회담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 제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남북총리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북한 총리는「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개최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동년 2월 8일에 갖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 쌍방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제4차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문익환, 임수경 등의 석방 문제,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등 회담 외적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본회담의 절차 문제와 의제 문제에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제5차 예비회담에서 비로소 본회담 명칭 문제에 있어서 한국측의「남북고위당국자회담」또는「남북총리회담」제안과 북한측의「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주장을 절충하여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6차 예비회담에서 긴급제안으로 콘크리트장벽 제거,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실질적인 토의를 거부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중단되었던 제7차 예비회담이 5개월여만인 1990년 7월 3일 개최되어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본회담 의제 문제에 있어서「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로 합의」함로써 고위급회담 절차 문제 전반에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 7월 26일 개최된 제8차 예비회담에서 남북 쌍방은「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 편집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8개항을 제안하면서,「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5개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의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3개 원칙」(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 및 준수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 공동의 이익을 준수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과 유엔가입 문제,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 방북구속자 석방 문제 등「3개항의 긴급 문제」를 제1차 회담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등 정치·군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교류·협력은 자연히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쌍방이 본질적인 문제에 입장 차이를 노정시켰지만, 분단 45년만에 남북의 총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 편집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제2차 회담에서도 상호 실체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으며, 아울러 북한측에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평화공조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북한측이 제1차 회담시 주장한 3개 원칙을 수용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측이 제기한 대남혁명노선 포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제교류와 협력 활성화 등 3가지 당면 해결과제 토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1차 회담시 제기한 3개항의 긴급 문제를 또다시 주장하는가 하면,「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내놓고 이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측이 2일 회의에서 북한측의 불가침선언(초안)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을 채택하자고 한데 대해서도 북한측은 불가침선언의 채택만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 편집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난 제1, 2차회담과 3차례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 제기해 온 북한측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첫째, 쌍방간에 불가침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둘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를 포기해야 하고 셋째,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이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위해 우리측이 추진해 온 일관된 노력을 설명하면서「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성·운영되는 정치군사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8개항의「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동안 진행된 회담에 대한 3가지 견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국측이 평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고, 외세의존적 자세를 배격해야 하며, 신의있고 성실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제1, 2차 회담에서 제기했던 3개항의 긴급 문제에「베를린 범민족연합 결성」참가와 관련한 구속자 석방 문제를 포함시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확답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이와 함께 그들이 제시한「불가침선언 초안」과 한국측이 제2차 회담시 내놓은 「화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바탕으로「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이라는 하나의 문건을 채택하자고 주장,「불가침 선언」의 우선적 채택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이 제3차 회담 역시 쌍방간의 기본 입장 차이로 제4차 회담의 개최일자 합의 외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 편집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할 것과 합의서의 명칭, 내용 및 체계 등에 합의함으로써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공동발표문 채택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 편집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를 채택·서명하였다. 아울러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안에 개최키로 하는 등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편집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2월 19일 역사적인「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아울러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개최 장소와 날짜도 합의하였다.


| 편집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 정원식(국무총리) 수석대표 : 연형묵(정무원 총리)
대표 대표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담당수석 비서관)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송응섭(합참 제1차장)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박용옥(국방부 군비통제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5월 7일「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8.15 해방 47돌에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제1장 남북화해 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악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 편집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한 국 측 북 한 측
대표 대표
수석대표 : 정원식(국무총리) 수석대표 : 연형묵(정무원 총리)
송응섭(합참 제1차장)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 차관)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박용옥(국방부 군비통제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9월 1일「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채택·발효시킨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 19 발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9. 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 17 발효)


| 편집 |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6일 서로 위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3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8차례회의를 판문점 평화의 집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3. 9)에서 한국측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인 남북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세가지 원칙으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원칙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남북 호혜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각 조항별 구체적 이행과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제7조와 관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된 시급히 협의·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이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화해는 남북불가침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인만큼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되는 문제들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 이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부문의 이행기구로 정치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내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 적십자연락사무소를 대체하여, 정치·단체·개별적 인사들의 전반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 앞서 제시한 합의서와 함께 일괄채택·동시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회의(3. 27)에서 한국측이 제1차 회의에서 일괄채택·동시실천 하자던 북한측의 제의는「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전문과 제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주요 협의과제를 구체화한 1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5월 19일로 설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채택, 공동위원회 구성, 연락사무소 설치의 순으로 토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동위원회는 정치공동위원회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를 우선 협의하지 않는 한 위원접촉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제3차 회의(4. 23)에서 한국측은 제2차 회의에서 제시한 19개 과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5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남북사이의 상호체제(제도)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사이의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사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사이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에 관한 합의서(안)」

「남북사이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우선 토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 구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야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한국측 이동복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4월 27일 백남준 북한측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갖자고 제의, 이를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위원 접촉(4. 29)에서 쌍방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장소, 명칭, 기구설치, 기능 등 제안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위원장간에 해결토록 하고 끝마쳤다.

결국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1992. 5. 6∼5. 7)에서「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시켰다.

제4차 회의(5.19)에서 한국측은 제3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5개 부속합의서들을 하나의 합의서에 통합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과 부속합의서부터 먼저 토의, 해결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협의,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가 구체적 세부내용이 배제된 포괄적 내용을 담은 하나의 부속합의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제3차 회의때 제시했던 한국측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차 회의(6. 9)에서 한국측은 제4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의 기본취지와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단순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쌍방은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제2장까지 조항별 토의를 진행했으나, 명칭과 전문에 대해서만 의견접근을 보고, 제1장 총칙과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쌍방은 상대측 법령을 서로 교환하는 데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제6차 회의(7. 2)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안의 제2장「체제(제도) 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을 제2장「체제(제도) 인정·존중」과 제3장「내부 문제 불간섭」으로 분리하고,「이행기구」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북한측 법령중 교환요구 목록(사회주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11종)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부속합의서 작성과 화해공동위발족여부,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실시여부 등이 한국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상호핵사찰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핵 문제를 부속합의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노정시켰다.

쌍방은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놓고 토의를 벌였으나, 제5차 회의때 의견접근을 보았던 부속합의서 명칭과 전문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제2장「체제(제도) 인정·존중」문제에서부터 의견이 맞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합의서 내용검토를 진전시키기 위한 위원장 접촉을 갖자는 데 합의하였다.

위원장접촉(7. 10)에서 쌍방은 각 장의 제목을「체제(제도) 인정·존중」,「내부 문제 불간섭」,「비방·중상 중지」,「파괴·전복행위 금지」,「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행기구」,「수정 및 발효」등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총칙과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함에 따라 위원접촉을 통해 계속 절충키로 하였다.

위원접촉(7. 18, 7. 30, 8. 5, 8. 19)에서 쌍방은「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준수」,「국제무대에서의 비방·중상 중지」,「재외공관 사이의 협의」,「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등 4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측안 가운데「상대방 정부의 권한·권능 인정」,「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등의 조항과, 북한측안 중「법률적·제도적 장애제거」,「사상 인정·존중」,「타국가와의 조약·협정 개정·폐기」,「상대방에 대한 제3국의 간섭행위 불가담」,「국제기구 단일의석가입」등 주요 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부속합의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에는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측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부속합의서에 담고 구체적 이행 대책을 공동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북한측은 대한민국 헌법 등 57개에 이르는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한국측에 제시하였다.

제7차(8. 18)회의에서 한국측은 9장 34개조의 기존안 중「뉴욕 등 양측상주대표부간의 협의 정례화」조항 등을 삭제한 9장 32개조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국가보위부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 등 67개에 달하는 제2차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북한측이 처음 제시한「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한국측이 제시한 동 합의서안을 토의하여 타결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우선 토의를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쌍방은 특수관계를 담고 있는「총칙 규정 문제」,「통일관련 법률적·제도적 장치제거 문제」,「비방·중상 중지의 주체에 민영언론을 포함시키는 문제」,「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위원장 접촉을 통해 협의키로 하였다.

위원장접촉(9. 4, 9. 8)에서 북한측은 3개분야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화해분야 부속합의서가 타결되지 않으면 화해공동위원회 발족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3개분야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을 하자는 북한측의 입장과 같다고 밝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일단 합의된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는 추가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타결후 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북한측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항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끝마쳤다.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 접촉('92. 9. 15∼9. 16)에서 쌍방은 그동안의 쟁점 조항들을 당국의 권한과 권능 존중,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해결,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등으로 절충·타결하는 한편, 북한측이 제기한 국제기구에 단일의석 가입 문제,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과 협정의 개정·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합의 사항으로 부속합의서에 부기하여「화해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 한국측은 법률공동위, 비방중상공동위 구성을, 북한측에서는 정치공동위 구성을 주장하였으나, 위원장 접촉에서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공동위」내에 두기로 하는「남북화해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로 절충되었다.



| 편집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6일 위원 명단이 서로 통보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7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3. 18)에서 한국측은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 분야별「부속합의서(안)」과「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에 맞게 인도, 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시범사업으로「남북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하고, 부속합의서를 우선 협의·해결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 소관사항이라고 하면서 논의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발효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내용 검토를 위한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위원접촉(3. 25, 4. 2, 4. 10)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 형식보다 내용에 대해 먼저 토론할 것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당국간 구체적 해결대책 마련 및 고향방문단 같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제부문 우선 토의를 주장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남북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 및 고향방문단 교환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부속합의서 내용전반에 대한 토의를 벌여 경제부문중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2차 회의(4. 18)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3차 회의(4. 27)에서 쌍방은 각기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위원접촉(4. 28)에서 남북 쌍방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의 조항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합의를 보았으나, 공동위원회 수(한국측 4개, 북한측 2개) 등 일부조항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제7차 고위급회담('92. 5. 5∼5. 6)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5. 6)에서 남북 쌍방은 공동위원회를 2개로 한다는 등 쟁점사항을 모두 타결하여「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제4차 회의(5. 30)에서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 승인,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른 교통로 개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항 등과 부속합의서 구성체계에 있어 통행·통신 문제 등에 대해 토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5차 회의(6. 26)에서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토의는 회피한 채 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이인모 송환, 일본의 역사날조에 대한 남북공동대체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6차 회의(7. 28)에서 북한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이인모 송환을 다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에 관한 합의때 북한측이“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접촉(8. 10, 8. 21)에서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공통사항에 대해 토의를 진행, 제3장 제목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교류물자의 가격, 교류물자의 비관세, 상대측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특허권·상표권 등 13개조 13개항에 합의, 문안정리를 마쳤다.

제7차 회의(9. 3)에서 쌍방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미합의 조항에 대한 집중 토의를 통해 5개조 30개항에 추가로 합의하고 문안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이산가족들의 우편·전기통신 우선 보장,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열린 위원장접촉(9. 7)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을 협의, 우편·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우선 보장, 이산가족의 범위 규정 및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의 적십자간 협의·해결, 빠른 시일내 적십자회담 재개,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시에는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접촉(9. 16)에서 쌍방은“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한다.”는 부기 조항을 두기로 하고 부속합의서를 타결하였다.


| 편집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1.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지 6년이 넘도록 핵안전조치협정의 서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회피해 오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측은 1991년 12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긴급 제안하고, IAEA의 핵사찰과는 별도로 1992년 1월 31일 이전에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하여 각기 상대측이 선정하는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동시 시범사찰 실시를 제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제5차 고위급회담('91. 12. 10∼12. 13)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1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핵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불보유,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하였다.


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대표접촉은 제6차 고위급회담('92. 2. 18∼2. 21)에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92. 2. 19)시킴에 따라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찰규정 채택시한 등이 포함된 3개항의「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1992년 3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3. 19)에서 한국측은 비핵화동선언의 효과적인 검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핵의혹이 제기되는 군사기지사찰과 특별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된「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고 사찰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우선 핵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상대방의 일정한 핵시설과 장소에 대한 교환방문 실시를 제안하였다.

북한측은「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와 부록 형태로 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행합의서 채택을 사찰규정 채택의 전제조건화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 비핵지대에 대한 국제적 보장,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작전이나 훈련참가 불허 등「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채택과정에서 철회한 비핵지대화 논리를 이행합의서 초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찰규정에 있어서도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에 비중을 두고「의심동시해소원칙」에 따른 전면 동시사찰을 주장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상호핵사찰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제2차 회의(4. 1)에서 한국측은 제1차 회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은 사찰규정 채택을 지연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 등을 제시한 것은 핵 문제 해결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의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찰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인 사찰규정 협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차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한「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은 핵사찰을 통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제기한 것은 또다른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차 회의(4. 21)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 마련시한(5. 19 경)이 촉박함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이 제시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철회하고, 사찰규정 토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부록형태로 된 사찰규정을 일괄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제4차 회의(5. 12)에서 한국측은 특별사찰제도에 따라 포괄적이고 철저한 핵사찰을 실시하여 핵 문제와 관련한 내외의 의혹을 조속히 해소시킬 것을 촉구하고, 쌍방이 제시한 사찰규정 문안정리를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특별사찰제도를 반대하고「의심동시해소원칙」을 거듭 주장하는 등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타결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을 토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으로써, 위원접촉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례 개최되었다.

위원접촉(5. 15, 5. 20, 5. 23)에서 한국측은 최근 북한측이 풀루토늄 생산을 시인한 사실과 현재 북한측이 건설 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 시설이라는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고, 이는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임을 지적,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토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제5차 회의(5. 27)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이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으나 국제사찰만으로는 한반도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으므로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시되지 않고는 남북한간 실질적 관계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며, 군사기지 사찰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기지 사찰을 반대하고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의 일괄타결 주장 등 주요 쟁점사항에 있어 종래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였다.

제6차 회의(6. 30)에서 한국측은 남북 상호핵사찰 규정에 따른 첫 사찰이 완료되어야 할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 발생의 근원이 마치 한국측에 있는 것처럼 북한측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를 받아 들일 것을 재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IAEA의 사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의 근저가 없어졌다면서, 이제 남은 일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제7차 회의(7. 21)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하여 가서명한 후 이행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전문과 6개조로 된「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AEA 사찰로 밝혀진 대규모 재처리시설의 건설 중단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IAEA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핵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IAEA의 제2차 임시사찰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개발의혹이 해소되었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제8차 회의(8. 31)에서 쌍방은 상호핵사찰 실시와 관련한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사찰규정의 장 제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사찰규정안 내용검토를 위한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제1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제2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핵사찰단의 구성·운영

제3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

제4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절차와 방법

제5장 :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

제6장 :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

제7장 : 수정·발효 및 기타

위원접촉(9. 19, 9. 30, 10. 14)에서 쌍방은 사찰규정의 명칭과 전문 그리고 제1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각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토의를 가졌다.


접촉에서 정보교환의 대상중 핵물질, 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핵무기·핵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사찰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사찰규정 발효후 10일 이내에 50명의 사찰관 명단을 상호교환하고 그중 20명이내로 사찰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사찰단을 사찰대상에 따라 핵무기·핵기지에 대해서는 15명, 핵시설에 대해서는 5명으로 구성하며, 전면 동시사찰을 실시하기 위해 사찰대상의 수와 규모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수의 사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사찰실시 10일전에 사찰단 명단을 교환하고,「상대방이 사찰단의 인원교체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특별사찰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노정시켰다.

제9차 회의(10. 22)에서 북한측은 한·미 양국이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 외국의 핵무기와 관련 장비가 동원되는 군사연습 중단,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전제로 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 토의 등 3개항을 제시하면서 사찰규정 토의에 앞서 이에 대한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한국측은 현승종 국무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10. 21)을 통해,“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해소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올해안에 사찰규정이 채택되고 효과적인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10차 회의(11. 18)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거듭 요구함에 따라, 한국측은“11월말까지 사찰규정을 채택하고 늦어도 12월 중순지 상호핵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찰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역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사찰제도가 필요함을 재강조하였다.

제11차 회의(11. 27)에서 한국측은 남북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필요하고, 사찰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찰제도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사찰 지연책임을“특별사찰 제도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고집하는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2차 회의(12. 10)에서 한국측은“제9차 고위급회담(12. 21) 이전까지 첫 상호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상호사찰규정을 토의하기 위해 위원접촉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상호사찰 실시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연계시킨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조치를 12월 15일까지 철회하고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과 남측의 핵무기 개발 진상을 해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핵사찰 규정에 대한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고 끝마쳤다.

위원접촉(12. 14)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의 사찰규정(안)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군사기지 사찰과 특별사찰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군사기지 사찰과 관련 한국측은“모든 일반 군사기지를 사찰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관련된 군사기지만 사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북한측은“모든 일반 군사기지까지 사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좁히지 못하였다.

제13차 회의(12. 17)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의 기본요소로서 쌍방의 균형된 사찰이 보장되는 상호주의 원칙 위에,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 곳에 성역없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시에 지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가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엄청난 핵개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이미 핵무기 생산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개발을 당장 중지하고 그 진상을 내외에 밝히라고 주장함으로써, 제14차 회의 일자도 결정하지 못하고 끝마쳤다.

이후 한국측은 공로명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93. 1. 18)을 통해,“위원접촉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사찰규정 토의를 진척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위원회 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위원장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최우진 위원장 명의로 전화통지문(1. 20)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기본안건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전제로 위원장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수정 제의함으로써 위원장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원장접촉(1. 25)에서 한국측은 상호핵사찰 규정과 관련

의심이 제기되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성역없는 사찰 보장

지속적으로 적시에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 반드시 포함

군사기지 사찰은 일반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의미

하는 만큼 한국측의 사찰규정(안)을 북한측이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기지 사찰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군축검증단계에서 군사공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특별사찰은 비핵화공동선언 제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함으로써 13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채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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