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은 세에 있습니다. |
(租稅 tax)
세금(稅金)과 동의어이다.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권에 기초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이러한 조세 수입이 GDP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조세수입/경상GDP)을 조세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세(國稅)와 지방세로 대별한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세 전가(轉嫁)의 여부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고 조세의 전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인지세· 교육세가 있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소비대중에게 전가되는 대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酒稅)· 전화세· 관세가 있다.
아빠가 월급을 받아와야 집안살림을 할 수 있듯이 국가도 돈이 있어야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나라살림을 위해 국민들이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한다. 세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에도 내지만 물건을 살 때에도 낸다.
문방구에서 파는 200원짜리 연필 가격엔 연필을 만드는 데 든 생산비와 연필공장이나 문방구의 이윤 이외에 세금이 들어 있다. 어린이들이 연필을 사고 200원을 내면 문방구에선 연필값에 포함된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