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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최초작성 [Opentory 02.22 14:31]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10.31 11:38] 이 문서는 총 198번 읽혔습니다.

목차

| 편집 | 0년 ~ 1000년

| 편집 | 1001년 ~ 1900년

| 편집 | 1901년 ~ 1950년

| 편집 | 1951년 ~ 1960년

| 편집 | 1961년 ~ 1970년

| 편집 | 1971년 ~ 1980년

| 편집 | 1981년 ~ 1990년

| 편집 | 1991년 ~ 2000년

| 편집 | 2001년 ~ 2010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로금 지급은 31년 만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노역 등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에 대한 정부의 위로·보상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5~7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 225명의 유족에게 2000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511명의 생존자에겐 매년 80만원씩의 의료지원금이 주어진다. 7명의 생존자나 유족에겐 부상장애 지원금으로 300만~2000만원이 지원되고, 91명에겐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강제 노역 때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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