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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최초작성 [Opentory 02.21 14:37]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10.10 10:14] 이 문서는 총 278번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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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민법상의 성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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